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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암호화폐 취급 은행 자본 요건, 은행법 통해 신속 추진해야"

원본 기사 : EU to fast-track crypto capital rules for banks

유럽연합은 암호화폐 취급 은행에 대한 자본 요건 규정을 현재 계류 중인 은행법을 통해 신속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비공개 협의문을 인용해 "유럽연합은 암호화폐 취급 은행에 자본 요건을 두기 위해 새로운 법안을 상정하거나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은행법을 수정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주요국 중앙은행 및 은행 감독당국이 참여하는 바젤위원회는 비트코인, 스테이블코인 등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은행이 따라야 할 자본 요건을 수립하고 의무 이행 시기를 2025년 1월로 결정했다.

비공개 협의문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는 "바젤위원회 수립 규정을 통해 암호화폐 취급 은행에 대한 요건을 명확히 제시하고 관련 위험을 적절히 다룰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바젤 규정은 비트코인처럼 담보가 없는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은행에 징벌적 자본 요건을 부과하고, 법정화폐 같은 자산으로 담보되는 스테이블코인 취급 은행에는 덜 제한적인 자본 요건을 둔다.

한편, 유럽에 바젤위원회 수립 규정을 도입하려면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만약 과정이 지연될 경우, 별도의 암호화폐 거래 규정이 시행되는 2024년까지 은행의 암호화폐 시장 진입이 늦춰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유럽연합 집행위는 계류 중인 은행법에 은행 암호화폐 자본 요건 규정을 포함시켜 신속 처리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신규 법안은 이르면 연말에나 상정할 수 있는데, 2024년 중반 표결 및 2025년 1월 시행 시기에 맞춰 통과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은행법을 통한 신속 처리를 위해 집행위는 "의회와 유럽연합 국가들이 암호화폐 규정을 포함하는 은행법 최종안 협상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연합은 유럽은행감독청(EBA)와 유럽증권시장청(ESMA)이 협력해 암호화폐를 분류하고 관련 목록을 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이번 비공개 협의문에 따르면 은행들은 고객 대신 암호화폐를 거래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관심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암호화폐 이용 수준이나 서비스 제공 참여 수준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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