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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공정위, 구글에 421억원 과징금 부과..."국내 게임사와 부당 계약으로 독점력 강화"

원문 기사 : Google slapped with ₩42.1 billion fine in S. Korea for unfair practices in app market

한국 공정거래위원회(FTC)는 국내 모바일 게임 앱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글의 불공정 사업 관행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42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해당 조치는 구글과 구글 코리아, 구글 아시아태평양 지부를 대상으로 내려졌다.

거대 플랫폼 기업인 구글은 2016년 6월부터 2018년 4월까지 한국 모바일 게임사들이 국내 주요 앱 마켓 '원스토어'에 콘텐츠를 출시할 수 없도록 하는 부당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원스토어는 2016년 6월 국내 통신3사와 네이버의 앱마켓을 통합 출범한 앱 마켓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넥슨, 넷마블, 엔씨소프트 등 국내 게임사에 1면 노출(피처링), 콘텐츠 추천 등 마케팅 혜택,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구글 플레이 독점 출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당국은 구글이 원스토어의 부상이 한국 매출에 중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영업 방해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같은 구글의 견제 조치가 실제 국내 앱 시장 지배력을 굳히는 데 효과를 냈다고 밝혔다.

2016년 지출액 기준으로 국내 앱 시장의 80~85%를 차지했던 구글은 2018년 점유율을 90~95%까지 확대하며 독점력을 유지했다.

같은 기간 원스토어는 시장 점유율이 15~20%에서 5~10%로 줄어들었다.

구글은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현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향후 관련 대응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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