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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美 당국에 900만 달러 벌금 '합의'..."스마트폰 광고 문제"

출처 셔터스톡

원본 기사: California, other states settle with Google, iHeartMedia over misleading cell phone ads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캘리포니아 및 여러 주 규제 당국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를 진행한 혐의로 기소된 '구글' 및 미국 최대 라디오 방송국 지주사 '아이하트미디어(iHeartMedia)'와 합의했다고 29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롭 본타 캘리포니아 검찰 총장은 "구글이 특정 라디오 출연자들에게 픽셀 4에 대한 개인적인 이용 경험을 이야기해 제품을 보증하게 하고 비용을 지불했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픽셀4가 지원되지 않았으며, 많은 라디오 출연자들이 사용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제품을 홍보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라디오 출연자들은 픽셀 4를 보유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광고 대본에서 언급된 기능을 정기적으로 사용한 적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광고는 2019년 후반부터 2020년 초반까지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등 10개 미디어 시장에서 2만3000회 이상 전파를 탔다. 일부 소규모의 방송국에서도 해당 광고가 송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본타 검찰 총장은 "구글은 자사 제품을 홍보하기 위한 빠른 길을 선택했다가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면서 "출연자들에게 사용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개인의 경험을 공유하도록 한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주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의에 따라 구글은 900만 달러(한화 약 118억원)를, 아이하트미디어는 40만 달러(한화 약 5억262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이번 합의 조치에는 FTC, 캘리포니아 당국뿐 아니라 애리조나, 조지아, 일리노이, 매사추세츠, 뉴욕, 텍사스 주 당국도 관련돼 있다.

캘리포니아 주는 합의금 중 약 300만 달러 상당을 가져가게 된다.

주 당국은 "소송이 제기된 앨라메다 카운티와 주 정부가 자금을 나누고, 이를 소비자 보호법 집행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합의금을 낸 이후에도 기타 합의 사항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당국에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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